은혜한인교회 결혼식 규정
결혼 식장 렌트 문의: Terry Choi 213.880.7375
- 결혼식 상담: 은혜한인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원하시는 신랑 신부는 결혼식전 예식 담당자와 상담을 필수로 합니다.
- 결혼식 예약: 결혼에 필요한 혼전 상담이 계획되신 분에 한하며 결혼식에 필요한 교회 건물 사용이 허락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 결혼식 주례: 본 교회 목사님뿐 아니라, 외부 교회 목사님도 주례를 할수 있습니다.
- 결혼식 증명: 결혼 증명서를 예행연습 전에 준비하여 (증인 두명과 결혼 당사자의 서명이 된 것)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규칙
- 은혜 한인교회에서의 결혼식 예약은 본 교회 교인뿐 아니라, 외부 교인이나,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와 상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행연습은 담당 교역자와의 상의 후에 결정되며 시간과 장소가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결혼식 시간 4시간 전부터 장소 사용을 허가합니다.
- 토요일에 거행되는 결혼식은 오후 4시 이전에 한하며 결혼식의 모든 행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끝날 수있어야 합니다.(단 가든의 경우, 오후 4시30분에 시작할수 있으며, 7시30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 주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 고난주간과 12월은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차량은 가든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꽃, 사진, 비디오 촬영자의 정중한 교회 사용을 요망합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반주자, 초청장, 순서지, 약도, C/D, DVD, 꽃 장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랑, 신부가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2주전에 지불 되어야 합니다.
- 술, 담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향시스템 외의 다른 음향장비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결혼식 하객이 많은 경우, 하객이 400명 이상 될 때는 주변의 주택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파킹을 안내하는 안내원을 두어야 합니다.
-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경우는 담당자와 상담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