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

결혼예식

은혜한인교회 결혼식 규정

결혼 식장 렌트 문의: Terry Choi 213.880.7375 
  1. 결혼식 상담: 은혜한인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원하시는 신랑 신부는 결혼식전 예식 담당자와 상담을 필수로 합니다.
  2. 결혼식 예약: 결혼에 필요한 혼전 상담이 계획되신 분에 한하며 결혼식에 필요한 교회 건물 사용이 허락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3. 결혼식 주례: 본 교회 목사님뿐 아니라, 외부 교회 목사님도 주례를 할수 있습니다.
  4. 결혼식 증명: 결혼 증명서를 예행연습 전에 준비하여 (증인 두명과 결혼 당사자의 서명이 된 것)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용규칙
    1. 은혜 한인교회에서의 결혼식 예약은 본 교회 교인뿐 아니라, 외부 교인이나,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와 상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예행연습은 담당 교역자와의 상의 후에 결정되며 시간과 장소가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결혼식 시간 4시간 전부터 장소 사용을 허가합니다.
    4. 토요일에 거행되는 결혼식은 오후 4시 이전에 한하며 결혼식의 모든 행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끝날 수있어야 합니다.(단 가든의 경우, 오후 4시30분에 시작할수 있으며, 7시30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5. 주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6. 고난주간과 12월은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7. 모든 차량은 가든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8. 꽃, 사진, 비디오 촬영자의 정중한 교회 사용을 요망합니다.
    9.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반주자, 초청장, 순서지, 약도, C/D, DVD, 꽃 장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랑, 신부가 준비해야 합니다.)
    10.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2주전에 지불 되어야 합니다.
    11. 술, 담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향시스템 외의 다른 음향장비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13. 결혼식 하객이 많은 경우, 하객이 400명 이상 될 때는 주변의 주택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파킹을 안내하는 안내원을 두어야 합니다.
    14.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경우는 담당자와 상담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