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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번호 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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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번호는 가정교회목자나 그룹의 리더 또는 교역자를 통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헌금번호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행정으로 연락하셔서 교인록을 작성해 주시면 번호를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714-446-6200, 446-1000, 446-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헌금봉투로 헌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번호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 헌금번호로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헌금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글자는 반드시 정자로 기록해 주십시요. 헌금 기록 오류의 99%는 봉투에 기록된 이름과 헌금번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헌금을 낼 때 반드시 정자(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준)로 적어야 합니다.
헌금 정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계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연말 정산 헌금(기부금)은 매년 1월 둘째 주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서 3월 31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헌금 정산 증명서는 본인확인후 우편으로 발송하며 Fax로는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헌금 정산 증명서는 기명이 원칙입니다. (무명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전산 조회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헌금시 기명 혹은 헌금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금액은 무명처리 됨으로 전산 조회로 산출된 금액에 추가되지 않읍니다.
헌금하신 증명을 담당자에게 가지고 오시면 추가로 헌금 정산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통이나 교회 fax 714-446-6207 또는 gkcreport@gmail.com 또는 교회로비로 제출해 주시면 되며 성도님들께 보다 성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순서에 의해서 우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현금통계 신청서 다운받기 - 은혜한인교회 장례예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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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예배 및 준비사항
은혜한인교회에 등록한 교인 및 직계 가족인 환자가 위독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먼저 의사와 그룹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서 사망진단 및 장례절차를 의논하도록 합니다.
- 임종이 임박할 때는 교회에 연락하여 교역자를 청해 임종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 조용히 임종을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 임종이 가까운 분을 위해 성경(요 11:17∼27, 14:1∼6, 딤후 4:6∼8 등) 말씀을 들려주고, 조용히 찬송(471장, 501장, 508장 등)과 기도로 소망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 임종하는 분께 물을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서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합니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면 정확한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최후의 육성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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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 까운 친지나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허식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 소속가정교회나 담당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로 즉시 연락하면 담당교역자와 경조위원이 즉시 상가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후에 장례에 대하여 의논하게 되는데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 장례의 절차는 교역자와 교회 경조부의 지도를 받아 교회 예식으로 장례를 치루어야 혼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 병원에서 임종한 때는 의사나 장의사 또는 교회 경조위원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환자나 가족이 임종 전 필히 교회 담당교역자 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입관예배
교회와의 정한 시간에 입관하게 되는데
-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이므로 가족이 보는 적당한 시기에 정중하게 위생 수의로 갈아 입힌 후(장의사의 염사가 하는 작업임) 입관합니다.
- 입관시 미신적인 행위는 일체 삼가고 시신을 깨끗이하여 수의를 입혀 집이나 방 구조에 따라 깨끗하고 적합한 곳에 안치합니다.
- 입관이 끝나면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하고 상장을 부착하며 입관예배를 드린 후에 상주는 고인의 영전 옆쪽에 앉아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장례예배
- 장례는 가급적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미신적으로 장례일을 택해선 안됩니다.(교회와 의논하여 장례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장례식을 할 수 없습니다.)
- 영구가 장지로 떠나기 전 엄숙하고 정중하게 장례예배를 드립니다. 유족들은 묘지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차량에 실어 놓고, 장례예배가 끝나면 곧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고인의 약사와 조가가 필요할 시는 미리 준비케 합니다.
- 예배 후 영구가 영구차에 운구되기까지는 장례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으로 장지에 못가는 분들과의 인사는 영구차에 운구를 한 후에 합니다.
하관예배
- 하관예배도 목사가 거행하는데 하관예배는 고인에게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고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하며 유족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합니다.
- 장지의 묘역은 하관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영구가 도착하면 곧 하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 하관예배가 끝나면 집례목사가 먼저 취토하고 유가족, 조객 성도의 순으로 취토하되 국화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하관예배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족 또는 문중의 관례에 준하는 사항)는 사전 의논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체 삼가하셔야 합니다.
- 하관예배 및 취토가 끝나면 유족과 교우 및 조객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귀가합니다.
- 은혜한인교회 결혼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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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상담: 은혜한인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원하시는 신랑 신부는 결혼식전 예식 담당자와 상담을 필수로 합니다.
- 결혼식 예약: 결혼에 필요한 혼전 상담이 계획되신 분에 한하며 결혼식에 필요한 교회 건물 사용이 허락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 결혼식 주례: 본 교회 목사님뿐 아니라, 외부 교회 목사님도 주례를 할수 있습니다.
- 결혼식 증명: 결혼 증명서를 예행연습 전에 준비하여 (증인 두명과 결혼 당사자의 서명이 된 것)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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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규칙
- 은혜 한인교회에서의 결혼식 예약은 본 교회 교인뿐 아니라, 외부 교인이나,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와 상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행연습은 담당 교역자와의 상의 후에 결정되며 시간과 장소가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결혼식 시간 4시간 전부터 장소 사용을 허가합니다.
- 토요일에 거행되는 결혼식은 오후 4시 이전에 한하며 결혼식의 모든 행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끝날 수있어야 합니다.(단 가든의 경우, 오후 4시30분에 시작할수 있으며, 7시30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 주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 고난주간과 12월은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차량은 가든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꽃, 사진, 비디오 촬영자의 정중한 교회 사용을 요망합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반주자, 초청장, 순서지, 약도, C/D, DVD, 꽃 장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랑, 신부가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2주전에 지불 되어야 합니다.
- 술, 담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향시스템 외의 다른 음향장비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결혼식 하객이 많은 경우, 하객이 400명 이상 될 때는 주변의 주택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파킹을 안내하는 안내원을 두어야 합니다.
-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경우는 담당자와 상담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