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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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지기 | 댓글 0건 | 조회 5,443회 | 작성일 21-03-27 18:10본문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미 상원에 결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한인교회는 남가주 한인 교계와 더불어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를 결성하고,
미주 한인들의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평등법안에 따르면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먼저 인식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p2a.co/BN6BJTc
은혜한인교회는 남가주 한인 교계와 더불어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를 결성하고,
미주 한인들의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평등법안에 따르면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먼저 인식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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